2024.05.19 (일)

  • 맑음속초 24.3℃
  • 맑음철원 13.3℃
  • 맑음동두천 14.8℃
  • 맑음파주 13.1℃
  • 맑음대관령 13.3℃
  • 맑음춘천 13.8℃
  • 맑음백령도 15.2℃
  • 맑음북강릉 21.8℃
  • 맑음강릉 23.9℃
  • 맑음동해 22.9℃
  • 맑음서울 16.7℃
  • 맑음인천 17.4℃
  • 맑음원주 16.6℃
  • 맑음울릉도 23.1℃
  • 맑음수원 16.2℃
  • 맑음영월 13.9℃
  • 맑음충주 15.6℃
  • 맑음서산 16.5℃
  • 맑음울진 19.9℃
  • 맑음청주 17.7℃
  • 맑음대전 17.0℃
  • 맑음추풍령 14.7℃
  • 맑음안동 14.2℃
  • 맑음상주 16.1℃
  • 맑음포항 19.4℃
  • 맑음군산 15.8℃
  • 맑음대구 17.9℃
  • 맑음전주 17.6℃
  • 맑음울산 18.0℃
  • 맑음창원 17.5℃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8.0℃
  • 맑음통영 14.6℃
  • 맑음목포 16.0℃
  • 맑음여수 15.7℃
  • 맑음흑산도 16.1℃
  • 맑음완도 15.4℃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9.4℃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5.5℃
  • 맑음제주 16.2℃
  • 맑음고산 18.4℃
  • 맑음성산 16.8℃
  • 맑음서귀포 19.5℃
  • 맑음진주 13.5℃
  • 맑음강화 16.1℃
  • 맑음양평 14.6℃
  • 맑음이천 16.0℃
  • 맑음인제 13.4℃
  • 맑음홍천 13.1℃
  • 맑음태백 15.5℃
  • 맑음정선군 10.9℃
  • 맑음제천 14.1℃
  • 맑음보은 13.9℃
  • 맑음천안 14.9℃
  • 맑음보령 17.3℃
  • 맑음부여 14.8℃
  • 맑음금산 13.5℃
  • 맑음부안 16.6℃
  • 맑음임실 12.3℃
  • 맑음정읍 15.8℃
  • 맑음남원 13.8℃
  • 맑음장수 11.0℃
  • 맑음고창군 14.9℃
  • 맑음영광군 15.3℃
  • 맑음김해시 16.4℃
  • 맑음순창군 13.0℃
  • 맑음북창원 16.6℃
  • 맑음양산시 15.9℃
  • 맑음보성군 13.4℃
  • 맑음강진군 12.8℃
  • 맑음장흥 10.8℃
  • 맑음해남 13.3℃
  • 맑음고흥 13.8℃
  • 맑음의령군 14.2℃
  • 맑음함양군 11.9℃
  • 맑음광양시 15.7℃
  • 맑음진도군 13.6℃
  • 맑음봉화 11.8℃
  • 맑음영주 14.8℃
  • 맑음문경 16.8℃
  • 맑음청송군 12.1℃
  • 맑음영덕 21.5℃
  • 맑음의성 12.9℃
  • 맑음구미 16.5℃
  • 맑음영천 13.2℃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창 12.2℃
  • 맑음합천 13.5℃
  • 맑음밀양 14.6℃
  • 맑음산청 11.7℃
  • 맑음거제 14.8℃
  • 맑음남해 16.3℃
기상청 제공

<논평>새정치민주연합 행위는 다수당의 횡포다

금번 경기도의회 파행의 원인이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새정치 민주연합은 언론을 통해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적반하장식 구태정치를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선거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당론으로 정한 조례안 통과를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여야 합의로 운영 되어야 할 경기도의회가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단독 의회인양 상임위별 안건심의를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식 안건 처리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의회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까지 강행처리한 생활임금조례의 경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며, 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인사와 관련되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지난번 재의요구한 사유로 또 다시 재의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행처리한 생활임금조레의 경우 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현 우리사회에는 임금근로자 9.6%169만9천여명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힘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체불인원만도 6만 6천여명이나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것은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고집하는 것은 선거철을 맞이한 선심성 표퓰리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를 당론으로 정하여 3차례나 상정, 부결, 재상정을 반복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경기도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정당이라 부르짖으며 선거에 유리한 조례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뜻에 따르지 않는다며 기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중성과 서민 민생경제를 외면한 어리석은 정치 행태는 1.200만 도민의 비난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8대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사죄드리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원한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8대 의회 마지막까지 경기도의회 다수당으로서의 당리당략이 아닌 상생의 정치, 배려의 정치, 통큰 정치를 펼쳐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4. 4. 15
                                경기도 새누리당 의원 일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