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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염태영, “수원특례시 출범 2주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장을 지낸 염태영 경기도정 자문회의 의장은 ‘수원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은 지난 13일 “이제는 특례시의 내실을 단단하게 채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져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수원시는 광역시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라는 낡은 행정체계에 묶여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2010년 제가 수원시장이 된 이후 수원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19대 국회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명칭과 권한을 갖는 '특례시'를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 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2020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여, 민주당 최초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에 선출되었고, 특례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2020년 12월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원시와 고양, 용인, 창원시는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2년전 오늘 특례시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특례시 출범에 따른 첫 번째 성과는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라며 “수원시는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광역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어려운 주민에게 더욱 확대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수원의 김영진, 김승원 의원의 노력으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규제도 광역시 수준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경기도 조례를 적용받던 수원 화성주변 지역이 수원특례시 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염 의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례시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하고,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장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고, 역대 최초로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

 

수원특례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등의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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