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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수원특례시 장안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장안구는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원/㎡)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안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총 26,955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및 검증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30일에 결정·고시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운영되며,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로 예약 신청 후 상담이 가능하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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