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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안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등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 내 맹학교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경기도 최초 단독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결정을 이끌었다. 가칭 새빛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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