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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해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면 결국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지사의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17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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