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 23.3℃
  • 맑음철원 16.8℃
  • 맑음동두천 16.2℃
  • 맑음파주 15.4℃
  • 맑음대관령 14.8℃
  • 맑음춘천 17.0℃
  • 맑음백령도 14.8℃
  • 맑음북강릉 21.7℃
  • 맑음강릉 24.7℃
  • 맑음동해 21.7℃
  • 맑음서울 18.7℃
  • 맑음인천 18.1℃
  • 맑음원주 18.9℃
  • 맑음울릉도 21.2℃
  • 맑음수원 16.8℃
  • 맑음영월 16.1℃
  • 맑음충주 17.2℃
  • 맑음서산 16.6℃
  • 맑음울진 22.5℃
  • 맑음청주 21.0℃
  • 맑음대전 18.8℃
  • 맑음추풍령 14.5℃
  • 맑음안동 17.2℃
  • 맑음상주 17.9℃
  • 맑음포항 21.8℃
  • 맑음군산 17.0℃
  • 맑음대구 19.7℃
  • 맑음전주 19.4℃
  • 맑음울산 18.0℃
  • 구름조금창원 16.7℃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9.4℃
  • 구름조금통영 16.3℃
  • 맑음목포 18.3℃
  • 구름조금여수 17.4℃
  • 맑음흑산도 16.2℃
  • 맑음완도 14.5℃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11.7℃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6.9℃
  • 맑음제주 18.1℃
  • 맑음고산 16.3℃
  • 맑음성산 14.4℃
  • 맑음서귀포 18.3℃
  • 구름조금진주 13.6℃
  • 맑음강화 15.2℃
  • 맑음양평 19.2℃
  • 맑음이천 18.2℃
  • 맑음인제 16.1℃
  • 맑음홍천 17.1℃
  • 맑음태백 14.8℃
  • 맑음정선군 14.3℃
  • 맑음제천 15.2℃
  • 맑음보은 16.1℃
  • 맑음천안 17.5℃
  • 맑음보령 16.5℃
  • 맑음부여 16.4℃
  • 맑음금산 16.7℃
  • 맑음부안 17.0℃
  • 맑음임실 15.9℃
  • 맑음정읍 17.3℃
  • 맑음남원 16.5℃
  • 맑음장수 13.1℃
  • 맑음고창군 16.1℃
  • 맑음영광군 16.9℃
  • 구름많음김해시 18.3℃
  • 맑음순창군 16.4℃
  • 구름조금북창원 18.4℃
  • 구름많음양산시 15.4℃
  • 맑음보성군 14.3℃
  • 맑음강진군 15.1℃
  • 맑음장흥 12.9℃
  • 맑음해남 15.0℃
  • 맑음고흥 13.7℃
  • 맑음의령군 14.2℃
  • 맑음함양군 14.3℃
  • 맑음광양시 17.0℃
  • 맑음진도군 14.6℃
  • 맑음봉화 13.1℃
  • 맑음영주 15.8℃
  • 맑음문경 18.0℃
  • 맑음청송군 12.3℃
  • 맑음영덕 18.9℃
  • 맑음의성 13.9℃
  • 맑음구미 17.3℃
  • 맑음영천 15.3℃
  • 맑음경주시 16.3℃
  • 맑음거창 14.9℃
  • 맑음합천 17.0℃
  • 맑음밀양 16.3℃
  • 맑음산청 15.5℃
  • 구름조금거제 15.8℃
  • 구름조금남해 16.4℃
기상청 제공

교육

“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진정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교사는 학생에게 존경받고 학생은 교사에게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