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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천군은 대한민국의 庶子인가?


▲ 연천군 청산면장 지창운


최근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된 결과 농촌지역, 다시 말해 도심을 형성하지 못한 군(郡) 지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가 인구감소지역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동 법안은 제18조에서 사업비 지원, 제19조에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0조에서 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1조에서 노후 주택개량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연천군은 이런 법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라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연천군이 과연 수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연천군은 서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라는 시(市) 지역을 거쳐야만 한다.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은 동두천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도로교통은 상기한 지역의 도심을 통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민이 서울의 인프라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우리 연천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자체 존폐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975년 65,289명이던 인구는 2010년 41,295명으로 40퍼센트 가량 감소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천은 군대 주둔지이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아닌 군인과 그 가족들의 숫자를 제외하면 인구감소 폭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포함되어 중앙정부의 지방육성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상가상으로 연천군 면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시(市)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군(郡) 지역 이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연천군은 6.25 종전 후 70년 가까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우리 연천군은 그 동안의 희생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우리 연천군의 자력갱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종 규제들로 인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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