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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해야


▲ 연천군청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김석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을 제정한다고 2017년 6월3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앞으로 30년 후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4곳이 된다고 보고했다. 노인인구수에 대한 가임여성(20~39세)비율을 따진 것인데 소멸위험도가 0.5미만인 시군이 84곳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인구 3만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16곳이나 되니 앞으로 30년 후 아니 10년 뒤에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 목적이나 제안이유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 제3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수도권 중에서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있다. 경기도에 3곳(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에 2곳(강화군, 옹진군)이다.

 
이곳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에 건의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과 관련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좀 더 일찍 국가차원에서 지방의 인구감소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권한과 재정의 중앙정부 주도식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왜일까?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의 규제를 오래 전 완화시키고 지방분권으로 전환했다.

 
프랑스의 경우 60년대까지 파리 중심의 심각한 일극 집중체제를 경험했다. 그 후 1963년도에 DATAR를 설치, 국토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고, 산업, 행정, 공공기관 등 각종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1982년도에는 분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조직개편, 권한배분, 재정개혁, 지방의원제도 개혁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 후 강력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를 확충, 광역경제권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2000년도에는 국토 균형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경우 런던권 중심으로 총인구의 26%, 전체 GDP의 34%가 집중되어 있었다. 2차 대전부터 70년대까지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1970년 이후 신자유주의 지역정책을 도입하고 계획된 분산보다는 시장원리를 감안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1990년 신 지역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도입, 지역차원의 문제를 중앙 –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동경중심의 국가정책을 1956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동경 및 주변도시의 인구,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동경 일극 의존형에서 다핵 다권역형 지역구조로 개선하였고, 2000년 이후 수도권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수도권 억제와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지원으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수도권의 집중은 지속되고 지방의 상대적인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이 법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법이다. 목적 또한 그렇듯이 지방소멸 대상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수도권이라고 해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지역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라면 본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모든 것이 수도권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형 하향식 지원, 아니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권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출산율, 지방자치제, 지역균형발전)은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정치인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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