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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천군 기본조례 제정을 건의한다.


▲ 연천군 청산면 부면장 윤영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앞으로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의 단체자치로 구별된다. 전자는 주민의 참여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후자는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양자를 결합 및 보완하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 모두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연천군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주민의 참여는 미흡하며,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이 지방자체제도의 시행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 문제가  우리 연천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또한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소득수준의 향상과 민주시민으로써의 의식 제고이다.


경제성장이라는 거름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왜냐하면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運用의 妙가 필요하다. 일률적인 중앙정부의 시책을 지방정부의 특색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하여야 시책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형 운영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을 설정하는 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담당 주무관일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 연천군은 군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 방식은 우리 군민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기초자치단제장과 기초의원이 주도하는 우리 군의 기본법이 되는 포괄적 기본조례의 제정이다.


그 기본조례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 등을 비롯한 상위법을 존중하면서 군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고, 그 결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운영을 통해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에 있어서 민의가 얼마나 반영되는가가 민주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기본조례의 제정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를 구현하여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군정의 기본방향 설정을 통해 국가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 우리 연천군 포괄적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천군, 나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방분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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