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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각 않는 '200만원짜리' 경찰관 모독죄

 

 

▲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죄가 늘어나거나 돈이 적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보통의 유전무죄는 훌륭한 변호사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으로 형의 낮춤이 있을 뿐이다. 최근들어 경찰들이 경찰관 모욕죄를 통해 서민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것에서 기인하지는 않는다.


경찰관 모욕죄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현장이 바로 파출소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다. 이곳은 동네 사랑방은 아니다. 그러나 동네 사랑방처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이전에는 주취자들이 아주 편하게 들고 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만 경찰관 모욕죄의 죄의 형량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수원과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삐뽀삐뽀 소리는 시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물으러 오는 것이다.


경찰들은 신고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주취자가 욕설을 퍼붓는다면서 경찰관 모욕죄를 들먹이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사라지고, 개개인의 경찰의 자존심과 인권이 강조된다. 민원 내용도 하늘로 날아간다.


복무를 하는 동안,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 일어난 일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공무중에 벌어진 욕설을 두고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많은 경찰들에게 왜 그일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관 모욕죄의 첫번째 조사 대부분이 해당 관서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몇초사이에 법의 공정성은 사라져 버린다.


경찰관 모독되는 최대 1년의 형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행해진다. 지구대나 파출소의 대다수의 근무자들은 경위 이하일 경우가 많다. 서민과 서민이 충돌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사적 모욕을 죄로 만들었다. 이 형의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경찰들은 모르는 것 같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난동을 부린 시민들에게 "이제부터 경찰관 모욕죄로 촬영에 들어갑니다"고 선언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 경찰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죄를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뜩이나 흥분하고 있는 시민이 언성을 낮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경찰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청내에서 충분하다. 민원의 현장에서 공권력을 실현시키지 못했다고 모욕죄를 남발하는 것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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