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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기대하며’


▲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나 치 만


2018년도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9월하면 떠오르는 것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함께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 것이다.


당시 본인은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나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몰라 쇄도하는 기관장 및 직원들의 문의로 힘들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 협조, 전문강사 교육, 매뉴얼 배포, 해석사례 전파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온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가 2018년 2월에 발표한「2017 부패인식지수(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청렴한 국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52위에서 51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급격한 성장에 비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통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종합청렴도’ 가 10점 만점에 7.94,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는 10점 만점에 8.13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9가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의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하였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83%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 고 답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3 ․ 5 ․ 10만원이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각각 3 ․ 5 ․ 5만원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가공품 등의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농축수산물 영향업종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였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보완한 것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및 시행령 개정과 발맞추어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전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 다짐, 청렴 사이버교육, 반부패 ․ 청렴 데이,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계단 설치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청렴 캠페인 전개, 청렴 유튜브 영상 제작, 청렴 가온길 조성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이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위의 글은 맹모삼천지교로 유명한 중국 철학자 맹자의 청렴 어록이다. 맹자는 우리에게 문맥 그대로 실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렴의 방법을 남긴 것이 아닌가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즈음하여, 이 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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