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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름다운 선거로 조합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 가 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에서 163개의 농협, 경기남부수협, 16개의 산림조합에서 180명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지난 시기 불법과 혼탁으로 점철된 조합장 선거를 2014년 6월 위탁선거법 제정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탁 관리한 이래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앞으로 있을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에 대한 성패를 가늠하게 될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 조합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여 조합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방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공직선거 못지않은 공정선거 기틀을 마련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자수자 특례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선거 특성상 후보자가 돈 선거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농협의 특수성과 농촌의 정서가 혼재하여 조합원은 그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적발된 위법행위 총867건 중 기부행위가 349건(40.3%)이나 차지했으며, 근래 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정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조합원 스스로가 금품 등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과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대표자를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금품 등으로 얼룩진 선거는 해당 조합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동일한 잣대로 모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봐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기울여 우리 조합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3월 13일, 우리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조합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품격있고 존경 받을만한 후보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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